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14조(증빙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②
산학협력단은 모든 연구과제의 정산내역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