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16조(연구간접경비 납부)
①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수입결의 된 연구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연구간접경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5., 2004.2.1., 2006.9.20., 2007.10.5., 2011.9.26.>
②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간접경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준하여 연구간접경비의 최대치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11.9.1.>
③ 다른 대학교 및 기관 또는 기업체 등과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간접경비는 우리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지분에 대해서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④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간접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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