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17조(연구간접경비 관리)
연구간접경비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의 특별사업 적립예금계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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