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18조(연구간접경비 용도)
상임연구원 소속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간접경비의 비율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0.15., 2001.12.6., 2004.2.1., 2009.3.1., 2011.9.26.>
1.
문헌정보 발간비(교수연구업적집 발간, 연구소식지, 연구정보자료 등)
2.
연구활동지원비(산학협력단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특허지원료, 논문게재료, 연구시설 장비보수확장비, 연구장려금, 연구비유치활동비, 회의비 등)
3.
연구행정업무 지원비(소모품, 비품 등)
4.
연구간접경비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교직원등의 인센티브 지급.
5.
그 밖의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