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