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39조(안전관리팀)
총무처 안전관리팀은 제36조 총무인사처 안전관리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총무인사처 안전관리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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