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70조(대학생활상담센터)
① 대학생활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 적성탐색, 정서적 문제 등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온라인상담에 관한 업무 <개정 2017.11.24.>
2. 각종 심리검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3. 자살 등 위기상담에 관한 업무
4. 신입생, 재학생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5. 교내 상담관련자를 위한 상담지침서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업무
6. 교내 상담조직의 유기적 연계 및 대내외 홍보에 관한 업무
7. 학내구성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분쟁조정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8. <삭제 2017.11.24.>
9. 그 밖의 위 각호에 관련된 업무
② 천안캠퍼스 대학생활상담센터는 전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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