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91조(단국C-RISE사업단)
단국C-RISE사업단의 신성장육성센터, 지역산업혁신센터, 지역교육강화센터, 지역상생협력센터, 공동기기센터, 단국C-RISE사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신성장육성센터
1. 신성장동력산업 선도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2. 고급 인재 및 현장실무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3. 시장지향형 대학R&D 혁신역량 강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과 연계한 R&D, 공동연구, 기술이전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혁신 스타트업 육성, 창업보육센터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6. 기업맞춤형 R&D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신성장산업육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산업혁신센터
1. 대학특성화 기반 지·산·학·연 상생협력 고도화에 관한 사항
2. 지산학연협력 체계 및 인프라 확충·공유에 관한 사항
3. 대학 특성화 분야 중심 기업협업 및 지역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종합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창업보육기업, 입주기업, 가족회사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체연계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역의 협력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산업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지역교육강화센터
1. 충남 기업-대학-인재 맞춤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취업보장형 실무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 간 경계를 허무는 충남형 대학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산·학·연 연계 공동(공유)교육 과정 운영화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 간 공유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교육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지역상생협력센터
1.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대학 중심의 사회서비스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역-대학 연계를 통한 사회서비스형 거점지구(캠퍼스) 구축에 관한 사항
3. 문화소외지역 주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연계 지역 의료봉사 체계 구축 및 의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실질적 탄소중립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초지자체-대학 협약기반 자율형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상생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공동기기센터
1. 공동기기센터의 공동 관리·운영
2.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장비 구축
3. 기타 공동기기센터(장비) 운영·홍보 등에 관한 지원
4. 공동기기의 선정, 도입, 사용, 분석 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
5. 교내외 연구·Learning factory 기자재의 공동 활용 촉진
6. 연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중복 구매 방지와 고가 공동기기 확충
7. 교내 유관기관의 고가 기자재 위탁 관리
8.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 및 기자재 유지와 보수
9. 외부기관의 위탁용역 연구지원
10. 센터 중장기 계획 및 개선
11. 그 밖에 공동기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단국C-RISE사업지원팀
1. 충청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수행
2.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3.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4.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5.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6.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7. 사업홍보 및 확산
8.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9.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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