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 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단국G-RISE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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