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3조(사업)
사업단은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컨소시엄 대학과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2. 경기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3.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4.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
5. 경기 G7 선도인재 양성
6. 경기 G7 R&D 기술혁신 지원
7. 초격차 산학연 얼라이언스(GAIA) 고도화
8. 판교+20α G7 스타트업 육성
9. 지역기반산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
10. 지역기반산업 Value-Up 지원
11. 개방형 창업클러스터 활성화
12. 지역산업 수요맞춤 경기 평생교육체제 지원
13. 경기북부 성장동력 허브 구축
14.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
15. 경기 늘봄학교 혁신 지원
16. 단국G-RISE 사업의 부가사업 운영 지원
17. 그 밖에 사업단 설치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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