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
② | 단장, 부단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가. | 경기도 RISE사업 수행 |
나.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다. |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
라. |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
마. |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
바. |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2. |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