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4조(구성과 권한)
①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② 단장, 부단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경기도 RISE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다.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라.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마.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바.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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