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 |
1. | DB-GAIA센터 |
2. |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 |
3. | 지역혁신인재양성센터 |
4. | 지역상생협력센터 |
5. | 미래성장산업창업지원센터 |
6. | 단국G-RISE사업지원팀 |
② | 모든 센터와 팀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
③ | 각 센터와 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 DB-GAIA센터 |
가. | G7 로컬 GAIA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나. | G7 글로벌 GAIA 구축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다. | G7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성과 창출에 관한 사항 |
라. | 그 밖에 DB-GAIA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2. |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 |
가. | G7 산학협력 R&D·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
다. | G7 산업 기술혁신 및 기업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
라. | GRRC+ 운영 및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
마. | 지역기반산업 산학협력 R&D·공동연구·기술협력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바. | 기술이전 및 밸류업 사업화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
사. | 지역기반산업 기업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
아. | 공동기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자. |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 |
차. | 공동기기의 선정, 도입, 사용, 분석 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카. | 그 밖에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3. | 지역혁신인재양성센터 |
가. |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분야 특화 과정 강화에 관한 사항 |
나. | G7 산학협력 융·복합 교육 확대에 관한 사항 |
다. | G7 산업 특화 전문 연구인력(대학원) 육성에 관한 사항 |
라. | G7 산업 연계 취업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
마. | 지역기반산업 분야 특화 과정 강화에 관한 사항 |
바. | 지역기반산업 산학협력 융·복합 교육 확대에 관한 사항 |
사. | 지역기반산업 특화 전문 연구인력(대학원) 육성에 관한 사항 |
아. | 지역기반산업 연계 취업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
자. | 그 밖에 지역혁신인재양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4. | 지역상생협력센터 |
가. | 지역산업 맞춤형 취·창업 교육과정 운영 고도화에 관한 사항 |
나. | 성인학습자 맞춤형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다. |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
라. | 지역 첨단산업 전문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
마. | 경기북부 혁신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
바. | 경기북부 특화산업 및 클러스터 고도화에 관한 사항 |
사. | 경기북부 지역 활성화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
아. | 경기 북부 9대 전략산업 벨트 기업·연구기관 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
자. |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및 현안 발굴 협력에 관한 사항 |
차. | 지역문제 해결 및 상생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카. | 지역 혁신성장 및 가치 창출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
타. | 경기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 및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
파. | 그 밖에 지역상생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미래성장산업창업지원센터 |
가. | G7 창업 교육 활성화 및 미래 창업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
나. | 학내 G7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강화에 관한 사항 |
다. | 학내·외 G7 스타트업 플랫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라. | G7 글로벌 선도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마. | 지역기반산업 분야 창업 교육 활성화 및 미래 창업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
바. | 지역기반산업 분야 학내 창업 발굴 및 육성 강화에 관한 사항 |
사. | 대학-클러스터 연계 창업플랫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아. | 지역사회 활성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관한 사항 |
자. | 그 밖에 미래성장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6. | 단국G-RISE사업지원팀 |
가. | 경기도 RISE사업 수행 |
나. |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다. |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라. |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
마.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바. |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
사. | 사업홍보 및 확산 |
아. |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
자. |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업무 |
④ |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고, 단국G-RISE사업지원팀에는 팀장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