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6조(산학협력중점교원 등)
①
경기도 RISE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수, 연구교원, 초빙교수,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수, 연구교원, 초빙교수는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