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국G-RISE 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사업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2. | 각 센터의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
3.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
4.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6. |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
7. |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③ | 사업관리위원회는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컨소시엄별 관련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⑧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
⑩ |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