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단의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기존 교육과정 개선 등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단국G-RISE 교육과정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 교과목의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3. | 참여대학 간 교과목 운영의 조정 사항 |
4.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
③ | 교육과정위원회는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컨소시엄별 관련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⑧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
⑩ |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