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단국G-RISE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단국G-RISE사업 계획 심의 및 예산 집행 점검 |
2. | 단국G-RISE사업의 연차별 정량적, 정성적 실적 점검 |
3. |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③ | 자체평가위원회는 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⑧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
⑩ |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