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9조(단국G-RISE 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단국G-RISE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국G-RISE사업 계획 심의 및 예산 집행 점검
2. 단국G-RISE사업의 연차별 정량적, 정성적 실적 점검
3.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⑩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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