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10조(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① 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필요한 고가 기자재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자재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사업단 도입 예정 장비의 보유 및 공동 활용 가능 여부
3. 기자재 도입에 따른 시설 공간 및 부대시설 확보 여부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부단장,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기자재 구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구입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ZEUS)에 등록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별지 서식 1에 의하여 단장에게 보고한다.
⑦ 기자재도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자재 도입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부설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도입장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의 연구물품 구매 및 검수 절차에 따른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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