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14조(장비관리 및 사용)
①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의 보유 장비는 센터장이 관리하며, 사용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비 담당자는 장비별로 장비사용 및 이용료 징수 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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