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15조(재정)
①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경기도 RISE사업의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우리 대학교의 지원금(대응자금)
4. 산학협력기업의 지원금
5. 기업, 국영기업체,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
6. 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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