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15조(재정)
①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경기도 RISE사업의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우리 대학교의 지원금(대응자금)
4.
산학협력기업의 지원금
5.
기업, 국영기업체,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
6.
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