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16조(사업비 등의 관리)
①
국고지원 사업비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