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20조(해산)
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에 해산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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