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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