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