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기획위원회 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②
분야별 발전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분야별 사업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
대학혁신전략의 수립,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투자계획 수립 및 추진,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23.>
⑥
그 밖의 대학발전계획과 대학혁신전략에 관련한 모든 사항 <번호개정 202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