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혁신기획위원회 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외부총장, 산학부총장, 기획실장, 비서실장과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25.>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2.8.25.>
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략기획팀장, 서기는 전략기획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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