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혁신기획위원회 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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