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혁신기획위원회 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25.>
②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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