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혁신기획위원회 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8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는 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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