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혁신기획위원회 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11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