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외 여비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6조(여비의 산정)
① 출장 중에 회계연도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여비를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25.7.23.>
② 특별교원 및 연구원, 기타 연구수행자의 여비지급 기준은 교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7.23.>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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