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외 여비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9조(숙박비)
①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5.7.23.>
②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나, 별표 2에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25.7.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비 정산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70퍼센트(천원단위 절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4.><개정 2025.7.23.>
④ <삭제 2025.7.23.>
[전문개정 2012.2.1.]
[제목개정 20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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