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외 여비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10조(일비)
①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정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7.23.>
② 현지교통수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설 2025.7.23.>
[제목개정 20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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