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여비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10조(일비)
①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정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7.23.>
②
현지교통수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설 2025.7.23.>
[제목개정 202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