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외 여비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11조(식비)
①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정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7.23.>
② 식사를 제공받거나 항공운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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