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제화위원회 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2014.2.25.>
1. 대학 국제화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제화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국제적인 인재상 확립 및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
4. 캠퍼스 및 교과과정 국제화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외국어 문건의 형식 및 문안 개발에 관한 사항
6. 글로벌교육센터규정 제4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4.2.25.><개정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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