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제화위원회 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국제처장, 국제처 부처장, 글로벌교육센터장 및 프리무스국제대학 글로벌기초교육학부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25.7.23.>
② 위원장은 국제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④ 위원장은 전조의 심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교육1팀장, 국제교육2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4.2.25., 2021.8.31., 20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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