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제화위원회 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10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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