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제화위원회 규정 ( : 2025년 07 월 23일)

제11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이 특정한 국제교류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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