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원회 설치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58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9.10.24., 2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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