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원회 설치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정관, 학칙, 그 밖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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