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원회 설치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3조(설치)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별지서식 1에 따라 작성 후 기획실에 요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2012.3.23., 2013.4.2., 2020.8.27., 2023. 12. 29.>
② 각 부서의 일상 소관업무의 운영 ㆍ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획실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5.> <개정 2020.8.27., 2023. 12. 29.>
③ 삭제 <2023. 12. 29.>
[제목개정 2011.9.26., 2023. 12. 29.] [번호개정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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