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원회 설치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4조(규정입안)
①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② 위원회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다. <번호개정 2023. 12. 29.>
1. 목적
2. 기능
3. 구성
4. 임기
5. 위원장의 직무
6. 회의소집
7. 의사 및 의결 정족수
8. 회의록
9. 보고
10. 운영세칙
[제목개정 2011.9.26.,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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