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원회 설치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3.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위촉에 관한 결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며,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의 위촉은 총장이 결재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③ 위원회 산하의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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