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원회 설치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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