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원회 설치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각 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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