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원회 설치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4.2.29.>
② 회의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위원회 규정에서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2021.8.31., 2024.10.29.>
③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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