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원회 설치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 또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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