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위원회 설치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13조(해산)
①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실에 요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부서장이 해산하되,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2023. 12. 29.>
②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활동 연장에 관한 요청이 없는 경우, 기한 도래시 해산을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3. 12. 29.>
③ 총장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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