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9 월 02일)
제11조(시험의 종류)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으로 구분하며,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격수업의 시험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21.6.17., 2025. 1. 3., 2025.7.23.>
①
정기시험은 학기 중간 및 학기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수시시험은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삭제 202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