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창업활성화위원회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업지원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학생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