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활성화위원회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자문한다.
1.
창업지원 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제안
2.
창업지원 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예산 규모 제안
3.
창업지원 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일정 논의
4.
관련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 보고에 대한 점검
5.
그 밖의 창업지원 계획 추진과 관련된 사항